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완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18일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헬스장과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재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500명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속 확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과 현황 등 점검을 위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말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해 집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헬스장 시간 예약제를 활용해 운영하거나, 4~8㎡ 면적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실내 영업이 금지된 카페의 경우도 식당 방역수칙에 준해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자는 "식당하고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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