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현장방문·찾아가는서비스 3가지 방식…경기도지역화폐, 신용카드 중 선택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진=경기도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경기도가 오늘(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지난달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이동이 힘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카드 등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골라 입금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4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일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신청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신청마감일인 14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문 접수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입금된다.

방문 접수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특히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가능한 주간이 구분된다.

3월 첫째 주에는 1959년 이전, 둘째 주는 1960∼1969년, 셋째 주는 1970∼1979년, 넷째 주는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경기도는 2월 한달 동안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는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이다.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다.

단,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1차 지급 당시 제외된 외국인도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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