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49곳 적발...전문성 없어도 운영 가능 1대1 상담 등으로 피해 속출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 딜러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 딜러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 피해사례1. 주식 투자자 A씨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B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B업체 대표는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해왔고, 이에 현혹된 A씨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 피해사례2. C씨는 이른바 카카오톡의 주식 리딩방에 유료로 가입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매수·매도 시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별도로 1대1 상담까지 받아 가며 주식을 샀지만 결국 큰 손해만 봤다.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이런 영업 행위는 각각 미등록 투자일임업, 1대1 투자자문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는 초보투자자 이른바 '주린이'들의 증시 참여가 크게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행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곳 가운데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14%)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 등이 제기된 주식 리딩방 10곳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 여부를 '암행점검' 했고, 341곳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 등을 '일제점검' 했다.

특히 암행점검 대상 업체는 60%인 6곳에서 1대1 투자자문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판단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위 '전문가'로 칭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거나 업체 운영자가 별도로 1대1 대화방을 개설해 개별 상담을 해줘 불법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

금감원이 적발한 49개 업체의 불법 혐의 가운데 실제 투자 손실로 이어진 경우는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1대1 투자자문(18건), '목표수익률 4000%'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 등이었다.

미등록 투자일임과 불법선물계좌 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중개도 적발됐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내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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