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금액, 주식은 2023년부터 5000만원인데 반해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250만원 불과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높은 것 같다" 한발 물러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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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 관련 수익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주식과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원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이상 과세 차별 하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2시 28분 현재 3만8743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2023년부터 주식 투자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소득에 한해 20%의 과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게 아니다. 단지 왜 세금을 내는데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지 묻고 싶다"며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거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실수 있나?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9일 국내 거래시장(빗썸 기준) 사상 첫 6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58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 3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0만원가량 하락한 6433만원을 기록 중이 있다.

비트코인의 최근 급등세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가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통해 15억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기도 했다.

다만 머스크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고공행진에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는 데이터일 뿐이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높은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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