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FIU에서 전담, 연내 거래소신고·교육후 내년부터 '자금세탁' 등 감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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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룻새 1000만원 가까이 변동성을 보이며 출렁이며 부나방처럼 몰려든 투자자들의 큰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투자 수단 이외에 돈세탁 등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어 정책·감독 당국의 신경도 예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금융 당국이 직접나서 가상화폐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기반으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직접 감독을 시작한다.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제도권 내의 자산이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었다. 통계청의 업종분류 코드도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총리실 주관 범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금융위가 전담 감독·관리기구로 나선다.

FIU는 그 동안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서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감시해왔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우선 다음 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받은 뒤 연말까지 접수 심사와 관련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시 감독에 들어갈 방침이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원 확인을 해야 하고, 의심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을 땐 보고해야 한다. 기록보관 의무도 있다.

예컨대 비트코인 계좌에서 거액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각기 다른 여러 계좌로 송금한다든지, 특별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거액의 거래를 한다든지, 거액의 거래 대금을 계좌 송금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의심 사례가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연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심 거래나 위험거래 등에 대한 교육을 한 뒤 내년부터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주식 양도세 등에 비해 중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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