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신용정보원 제공]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앞으로는 은행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시 필요한 주민등록이나 소득증명, 건강보험 등 관련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9개 금융회사가 24일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해 금융분야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 추진돼 왔다. 

정보 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금융 거래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류가 연계기관인 신용정보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된다. 

신용정보원은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공공-금융분야를 연결하는 연계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금융사 9곳과 함께 시범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시범서비스 시작에 따라 참여한 9개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신청과 신용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왔는데, 이런 절차가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대폭 간소화되는 것이다.

신용정보원은 "현재는 신용대출 신청과 신용카드 발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소득, 건강보험 관련 행정 서류 일부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행정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디지털 약자들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에 내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정확한 공공데이터를 안전한 유통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돼 시간·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신용정보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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