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제방안으로 3월 중 특별채용 실시…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은 대책 부심

[사진=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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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우리은행은 2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며,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리은행의 결정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의 행보도 주목된다.

현재 이들 은행들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낼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각각 190명, 26명이 부정 채용 판결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검찰이 239명을 점수 조작으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당시 임원 4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재판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나은행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 청탁을 받아 9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가능성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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