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전자·모토로라 특허침해 조사 착수...관세법 위반 여부 판단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며 "삼성전자와 모토롤라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삼성전자가 LTE 셀룰러 장비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2일(현지시간) ITC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공개하며 "LTE 셀룰러 통신 장비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며 삼성전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EW)'가 스마트폰 업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상대로 관련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EW는 삼성전자가 자사 LTE 호환 셀룰러 장비의 특허를 침해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상대의 상품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조항은 최근 들어 특허 소송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능 키'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의 '이동통신 인프라 특허권' 소송을 두고도 ITC에서 관세법 337조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

한편, ITC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아직 가치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며 "수석 행정판사가 사건을 ITC 행정판사(ALJ)에게 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배당이 완료될 시 담당 ALJ가 심리 일정을 잡고 실제 관세법 침해 여부를 속속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ITC 산하 위원회가 총괄 판단을 검토한다.

ITC 측은 "가능한 한 빨리 조사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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