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조용병, 1심 유죄 판결에도 지난해 연임 성공 회장직 유지
우리 이광구 전행장 유죄 확정 판결후 관계사 고문으로 근무중
하나 함영주 부회장도 관련 재판 진행 중

[사진=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왼쪽위부터 시계방향)]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4대 금융지주 등 국내 굴지의 은행들이 연루된 채용 비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부정입사자에 대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만 이를 책임져야할 연루 임원들은 여전히 현직에 근무하거나 계열사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한데 이어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1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터뜨리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국내 굴지의 은행들이 대거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이 같은 파문에도 당시 채용비리로 입사해 근무중인 직원은 우리은행이 19명, 대구은행 17명, 광주은행 5명이었다. BNK부산은행은 연루자 3명이 모두 회사를 떠났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심에서는 각각 190명, 26명이 부정 채용 판결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검찰이 239명을 점수 조작으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들 가운데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전원에 대해 퇴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으나,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은행들은 우리은행과 같이 대법원의 판결 후 대부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추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부정 채용된 입사자들 스스로 회사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 

채용비리와 관련 유죄
채용비리와 관련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그는 현재 우리은행 사우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원피앤에스'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채용비리에 가담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은행 임원들은 여전이 고액 연봉을 받으며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장 모 상무는 현재 우리은행 관련 업체 '원피앤에스'의 고문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피앤에스는 우리은행 사우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금융회사다. 

또한 당시 인사부장도 우리카드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퀘스트는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에 이 전 행장 등의 재직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내용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월 2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월 2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은행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채에서 인사 청탁을 받아 9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현직에 머무르고 있다. 함 부회장은 여기에 올해 초부터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의 구단주까지 맡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인사팀장 등 3명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HR본부장이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측은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이들 모두 현재 팀장 등 보직은 받지 못한채 일반직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채용비리 사건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좌절하고 영문도 모른채 공채에 불합격한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지만 정작 연루 임원들은 별 지장없이 아직 현직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8년 채용시 성별·연령·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선발전형의 표준화 등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 원칙과 운영 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

다만 이 모범규준은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그 도입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 사규로 채택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은 논란이다.

특히 부정 채용자에 대한 권고사항만 있을 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한 규제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아예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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