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신축빌라 매매 시, 현장의 하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입주 후에 하자로 인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인천에 소재한 신축빌라 현장을 둘러보고, 빠르게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했다.

하지만 자가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입주 후 집안 곳곳에서 하자를 발견했다.

신축빌라의 하자는 이 집뿐만 아니라 해당 현장의 여러 세대에 걸쳐 발견되었고, 김 씨를 포함한 입주민들은 현재까지 건축주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신축빌라 전문 중개 업체 중앙하우징은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 문제로 건축주와 소송을 벌이게 된 사람들이 많고, 하자가 있는 집인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분양팀과 건축주는 집안의 하자 문제를 알리지 않고, 신축빌라 매매 계약만을 성사시킨 뒤, 이후 발생한 하자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동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하우징은 충분한 사전 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 매물 설계부터, 계약 시 건물의 불법 확장 여부와 용도 등을 빌라 전문가가 직접 검증해주고 고객에게 알맞은 집을 찾아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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