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시행…네이버·카카오·패스 QR체크인 화면서 6자리 확인 가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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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시설 이용시 작성하던 수기명부의 방법이 변경된다.

수기명부 작성 시 기입하던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각종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개선 요구가 많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일(8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적는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으면 된다.

개인안심번호는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로 되어 있다.

특히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개선된 수기명부 양식은 질병관리청(www.kdca.go.kr)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다중이용시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시군구 민원센터·주민센터·박물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배포해 홍보한다.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안심번호 사용이 일상화되면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국민들께서는 개인안심번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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