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국 이어 칠레서 '배터리게이트' 배상
2018년 3월부터 한국서 관련 소송 진행 중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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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애플이 이른바 '배터리게이트'로 알려진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칠레 소비자들에게 약 39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칠레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여만이다.

7일(현지시간) 칠레 일간지 라테르세라와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칠레 소비자단체가 애플 칠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애플은 칠레 아이폰 사용자 약 15만명에게 총 25억 페소(약 39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배상금 신청은 올해 8월부터 시작되며, 지난 2014~2017년 사이 '아이폰6' 시리즈와 '아이폰7', '아이폰SE' 등을 구입한 칠레 소비자들이 보상금을 받는다.

AFP통신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기기 1대당 최대 50달러(약 5만6000원)씩을 받게 된다.

'배터리게이트'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낮춘 사건이다. 

애플은 지난 2017년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고 인정하면서도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애플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는 애플의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각국 소비자단체의 소송이 잇따랐다.

애플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집단 소송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해 3월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총 5억달러(약 558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데에 이어 지난해 11월 1억1300만달러(약 1260억원)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유로컨슈머'라는 모임을 결성해 1인당 60유로(약 8만원)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에 나섰고, 프랑스 정부는 애플에 2500만유로(약 33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애플의 '배터리게이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이폰 이용자 총 6만4000여명이 지난 2018년 3월 법무법인 한누리에 관련 소송을 맡기고 원고인단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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