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홍라희·이부진·이서현, 이 회장 지분 '공동보유' 신고...추후 지분비율 확정할 듯
금융위, 60일 이내 이 부회장 제외한 상속인 3명 대주주 요건 심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배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 일가가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족들은 이 회장 소유 삼성생명 지분 20.76%에 대해 홍라희 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공유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상속인 4명이 삼성생명 지분을 어떤 비율로 나눠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10월 26일 별세했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대주주 변경 신고와 관련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한차례 한 이후, 이달 마감일에 맞춰 '공동 소유' 의견을 전달하며 지분 배분을 일단 미루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의 대주주 요건 여부를 60일 이내 심사할 예정이다.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이 심사 요건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당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했다.

때문에 삼성 일가가 추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구체화한 뒤 지분 비율을 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지분 비율이 정해지면 보완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이번 주 중으로 유산 상속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이 회장의 미술품 기증뿐만 아니라 통 큰 사재 출연 및 사회 공헌 계획까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재 출연 방식으로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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