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 4인, 삼성전자·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 지분 담보로 법원에 공탁
홍라희·이부진·이서현,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서 총 1조7171억원 대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삼성그룹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법원에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같은 날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 삼성에스디에스(SDS) 주식 711만주(9.20%)도 공탁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상속세 연부연납(5년 분할 납부) 납세 담보"가 목적이라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상속인들도 이 부회장처럼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공탁했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법원에 맡겼다.

또한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빌렸다.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각각 빌린 데 이어,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세 모녀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은 총 1조7171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달 30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 상속 배분을 마무리하며 각자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도 매듭지었다.

유족들은 12조원에 달하는 유산 상속세를 내기 위해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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