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 조율 마쳐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 이루면서 2차 사회적 합의 위한 9부 능선 넘어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오른쪽),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도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택배 노사는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우체국 택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