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단독 처리…행안위→법사위→본회의 통과 전망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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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해 하반기 광복절을 시작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 안건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부쳐진 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전체 의석 수를 감안할 때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해도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나흘의 대체 공휴일이 발생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이유는 해당 사업장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올해 광복절 등 하반기 공휴일은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되 장기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국민들이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힐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임시공휴일을 처음 지정했던 지난 2015년 정부는 "연휴기간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입장객,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에 미친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6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휴식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고 대체 휴일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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