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계약 체결 허가...인수금 1100억원은 체불임금·회생채권 상환에 사용될 전망
부채부담·사업연계 여전히 숙제...형남순 회장 의지 따라 항공사업 다각화할 가능성 높아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성정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을 품는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 성정은 오는 24일 이스타항공의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다.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 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본계약 체결 전 필요한 정밀실사 절차는 생략된다.

일반적으로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 조정 등의 절차는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정의 인수 의지에 따라 곧바로 계약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으로 사실상 낙점되면서 부채 부담과 사업 연계 등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채권자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 1850억원을 더하면 총 2500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정은 인수 금액으로 1100억원을 제시했다.

이중 700억원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 변제에, 나머지 400억원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 상환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연계에 대한 성정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정은 충남 부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백제컨트리클럽, 대국건설산업 등 관광과 건설에 특화된 관계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형남순 백제컨트리클럽 회장이 이스타항공 설립 때부터 항공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밝힌 만큼, 항공기를 활용한 물류·레저 등의 사업을 다각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두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승자의 저주가 도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쟁에서 이겼지만 사업이 원활히 전개되지 않거나 비용 등의 후유증을 치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은 59억원, 영업이익은 5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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