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서 패소...법원 "망 사용료 지급, 당사자 간 협상에 따라 정해야"
디즈니플러스 등 국내 진출 앞둔 해외 OTT에 영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 50분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청구한 내용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100만명에도 못 미치던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수는 2019년 말 200만명을 넘는 등 급성장했다.

이에 따른 넷플릭스의 트래픽도 폭증했다.

SKB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하는데, 넷플릭스는 이 서버를 제공한 업체에 `접속료`라는 명목으로 CP가 지급해야 할 비용은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캐시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 따른 전송료는 CP의 몫이 아닌 SKB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몫이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가 ISP의 의무인 만큼 본인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SKB는 `접속`과 `전송`을 구분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특히 망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유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넷플릭스가 내는 비용이 `망 사용료`인 만큼 한국에서도 똑같이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왼쪽부터) 넷플릭스 제공,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분기 국내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전체 트래픽의 25.9%, 넷플릭스가 4.8%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페이스북(4.3%), 네이버(1.8%), 카카오(1.4%), 웨이브(1.2%)로 집계됐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를 합친 것보다 많은 트래픽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과 달리 별도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의 패소는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른 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ISP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만이 아니다.

현재 망 이용료를 내고 있지 않는 구글을 비롯해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HBO 맥스 등 글로벌 CP와의 망 이용료 협상에서도 국내 통신사들이 사실상 우위를 점한 셈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서비스 이용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SKB는 법적으로 망 이용료 지불을 확인했다며 판결 환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기존 SKB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넷플릭스 측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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