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국회]
[사진=대한민국 국회]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올해 하반기 광복절을 시작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다음주 본회의 처리 과정만 남겨두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나흘이 적용 대상이 된다.

대체공휴일은 해당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지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이유는 해당 사업장이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대체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임시공휴일을 처음 지정했던 지난 2015년 정부는 "연휴기간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매출액, 그리고 주요문화시설 입장객, 고속도로 통행량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에 미친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6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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