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일 선임부사관에 전화로 피해사실 알려
군사경찰, 핵심증거 미확보·가해자 조사 전 '불구속'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이 중사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이 중사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고 이모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난 3월 2일 밤 선임 부사관인 A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군사경찰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8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서 확인됐다. 

29일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사는 당시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장모 중사가 지속해서 성추행을 하자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에서 중간에 내린 뒤 혼자 관사로 향하는 길에 A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와 관련 조사본부는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이 '녹취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묻자 A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초동수사는 첫 단추부터 중대한 단서를 놓치는 등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중사 부친은 28일 기자회견에서도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조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말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수사를 즉각 국정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최초 사건 인지보고서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을 기재했다. 가해자 조사(3월 17일)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사건 발생 이후 3달 간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6월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비로소 '증거'로 확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로부터 최초로 피해사실을 보고 받은 A중사는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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