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재현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 관여로 보인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윤석호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선고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면서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2019년 1월 이후 펀드사기 혐의만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펀드 자금을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건실한 자산에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줘야 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투자처의 수익성·건실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채 투자금이 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용·관리하며 SPC 개인 계좌로 수시로 오가게 하고 수표로 인출하게 하는 등 자금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자신이 지배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1조4329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와 윤씨는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기에 따라 일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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