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자 콘텐츠 과도하게 사용"...쿠팡, 오는 9월 1일부터 시정조항 반영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작권 탈취 문제가 제기된 쿠팡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일부 조항을 손봤다.

21일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발견한 불공정약관 2개 유형 및 7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날 가장 문제로 꼽힌 것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다.

아이템 위너는 동일한 상품 중 가장 저렴하고 구매 평가가 우수한 물건을 파는 업체를 대표 판매자로 단독 노출시켜 사실상 모든 매출을 특정 기업에 몰아주고 있는 제도다.

대표 판매자는 상품을 노출시킬 때 쿠팡이 선정한 대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다른 입점업체가 제작한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어 논란이 일었다.

쿠팡이 관련 약관에서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콘텐츠를 판매 여부 및 시기와 상관없이 동종 상품의 대표 콘텐츠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아이템 위너 제도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약관법상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판단해 삭제·수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쓰면서 손해배상책임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규정한 조항도 삭제됐다. 쿠팡이 해당 조항을 면책사유로 내세울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에 쿠팡은 시정된 약관에 따라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말 판매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아이템 위너 제도에서 고객 후기·별점이 특정 기업에게 몰리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판매자들 간 출혈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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