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유감]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은 무명분·무절차·무소통..3무 횡포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수수방관, 직무유기로 비난받아야”
 
[트루스토리]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31일까지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홍 지사는 28일 한 언론과의 접촉에서 “검사 시절에도 그랬지만 난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타협한 적이 없다”며 “예정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휴업 마지막 날인 31일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홍준표 지사가 ‘독단적 폐업강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3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에는 경상남도의 강제 퇴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3명의 환자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달 23일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5월22일까지 한 달간 진주의료원 폐업을 유보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진주의료원 노사는 9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에서 아무런 방안도 내놓지 않아, 결국 성과 없이 중단됐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환자들을 강제로 퇴원 시키는 등 폐업을 위한 수순을 일방적으로 밟을 뿐이었다. 또한 경상남도는 경남지역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중재단'의 중재 제안도 거부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홍준표 지사는 “환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에는 아직 환자가 남아있는 상태다.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가 다음 달로 연기되었음에도 경상남도가 폐업 발표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절차도 소통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는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있다. 국가인권정책을 살펴보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주도해 나가야하나 낙후된 시설 및 장비와 반복되는 경영 적자 등으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국정과제까지 공공의료 및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육성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마련과 국민 건강권의 보장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3명의 환자들과 방치된 환자들, 그리고 재입원을 원하는 다수의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전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부처로서 진주의료원에서 벌어지는 환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대로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강행할 경우, 진주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폐업한 최초의 공공병원이 된다.

진주의료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자체 장인 홍준표 지사는 공공병원의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의무가 있다. 홍준표 지사는 그러한 임무를 내던진 채, 24명의 환자들이 사망하고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도록 행정폭거를 자행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을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출범 다음날 결정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모두는 그들의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를 여당 소속 홍준표 지사가 정면으로 묵살하면서 공공병원의 폐업을 강행하는 상황임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지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에서 환자들이 방치되고 건강권과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 도지사의 공공의료 파괴행각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 서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법적 책무가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면, 도민 죽음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채, 정치적 야욕으로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침해한 도지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 분명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은 명분도, 절차도, 소통도 없는 비민주적 횡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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