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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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90만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진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도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과정은 전체 다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국민은 비용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의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3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MSD의 몰누피라비르, 로슈의 AT-527, 화이자의 PF-07321332 등이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올해 추경 예산에 1만8000명분, 내년 예산안에 2000만명분에 대한 치료제 구매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인당 95만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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