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번이 3번째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이 3번째 연장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향후 채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오는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다만 금융권은 차주(대출자)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업계가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지원된 규모는 총 222조원에 달한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10조원, 원금상환 유예 규모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유예는 2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면서 동시에 정상화에 대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로 넓힌다. 은행권은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복위는 이자 감면폭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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