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심화, 둘째 출산 포기 등으로 기준 변경
교통·문화시설 이용과 양육·교육분야에 우선 반영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동시에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뚜렷해진 데 따른 기준 변경이다.

저출산위는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 가량 낮은 상황”이라며 “둘째아이 출산 포기 경향도 뚜렷해지면서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존 다자녀정책 지원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유자녀 가구 중 7.4%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각종 양육지원체계는 아동 1인당 동일한 지원을 하다보니 자녀 수에 따라 부가되는 양육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은 교통·문화시설 이용과 양육·교육분야에 우선 반영한다.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고속열차 2자녀 할인기준도 하반기에는 KTX에서 SRT로 확대한다.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도 신설한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도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적용하고 전세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위는 지자체에서도 2022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 가구부터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과반수(338개, 51.2%)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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