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인당 25만원 지급…이재명 "소득 많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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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경기도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15일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총 6348억원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경기도는 올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재정 부담이 전혀 없다"며 "(타 시도에도) 정부의 조정교부세가 지급됐으므로 재정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로,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지사+기자회견(박근철+경기도의원(좌),+곽상욱+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우)+)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경기도청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근철 경기도의원(왼쪽)과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사진=경기도]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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