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 기준 14곳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고팍스·지닥, 기간 내 신고할 것
금융위 "투자자들, 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리 인출해야...거래 거부 시 즉시 신고"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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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중소형 거래소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거래소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신고 유예기간까지 은행 측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거래소들 역시 빠른 시일 내 은행과의 실명계좌 협의를 마무리해 정상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존폐의 기로 앞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한 거래소는 후오비코리아, 캐셔레스트, 텐엔텐, 플라이빗,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브렉이트, 아이빗이엑스, 오케이비트, 빗크몬, 비블록, 프라뱅, 와우팍스 등 총 14곳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못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거래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일정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ISMS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별도 신고를 할 경우 BTC(비트코인)마켓, ETH(이더리움) 마켓, USDT(테더)마켓 등 가상자산을 기축통화로 한 마켓은 영위할 수 있다.

이들 14곳의 거래소 역시 코인마켓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실명계좌를 확보하는 데로 가상자산사업자 전환 신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원화 입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거래소 회계감사, 임직원 결격사유 없음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요건을 사전에 준비 완료했지만, 실명계좌 발급은행과의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운영 중인 원화마켓을 임시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 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계획이고, 오는 24일 전에 은행과 협의가 성사되어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가 나올 경우,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오비 코리아에 앞서 프로비트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화 입금을 받지 않고 있다.

[고팍스 홈페이지 갈무리]
[고팍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들 거래소와 달리 고팍스와 지닥은 오는 24일 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팍스는 이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고팍스는 현재 특금법 시행령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까지 사업 내용의 변경 없이 신고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화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닥 역시 지난 2일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4일 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거래소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폐업 또는 영업중단에 따라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거래소의 이용자들은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했다.

아울러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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