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후오비·지닥,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점유율 97.4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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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실명계좌를 확보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등 중소 코인거래소들은 이날까지 시중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빈 손`으로 끝났다.

고팍스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면서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화 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팍스 측은 은행에서 제공받은 실명확인 입출급 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공개하며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했지만, 초안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 하는 등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의 긍정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됐음을 확인, 기한 내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실명계좌 발급 준비를 마쳤다고 공지했던 후오비코리아도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할 예정이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불가피하게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 측은 은행과의 협상이 불발로 끝난 데에 대해 금융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거래소와 협업 중인 은행들에 대한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져 실명계좌 제휴 협의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투자환경을 조성해 은행권과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닥도 공지사항에서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마무리 단계이지만, 특금법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화마켓을 임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원화거래 재개를 위해 실명계좌 확보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각 거래소 제공]
[각 거래소 제공]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마감일인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일정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ISMS 인증을 취득한 거래소의 경우 별도의 신고를 통해 BTC(비트코인)마켓, ETH(이더리움) 마켓, USDT(테더)마켓 등 가상자산을 기축통화로 한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FIU 관계자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직원이 서류 구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곳 가운데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해 총 28곳이다.

FIU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특금법 요건을 모두 갖춰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등 4곳이다.

나머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비블록(그레이브릿지), 오케이비트(오케이비트),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이엑스), 지닥(피어테크) 등 6개 거래소는 코인마켓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상태이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 18곳이 이날 중으로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마켓이 중단됨에 따라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88.25%이며, 4대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97.45%에 달한다.

향후 중소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더라도 사실상 독과점 체제가 확립된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특정 거래소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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