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일거래금액 22조원→ 이달 8.7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에서만 원화거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빅4체제로 재편되는 등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당분간 가상화폐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66개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빅4′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사고 팔수 있게 되면서 쏠림 현상과 함께 당분간 시장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36곳은 지난 25일부터 아예 영업을 종료했으며 나머지 25곳은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식의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소 거래소들이 난립하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상 대형 거래소 4곳만 남게 되고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순차적으로 폐업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확보한 이들 4개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금액은 지난 4월 한달 기준 약 22조원에 달했으나 이달 17∼22일 기준 8조7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거래위축이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외 각국도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모든 종류의 가상 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했다. 매매부터 가상 화폐 발행을 위한 자금 조달, 파생 상품 거래까지 모든 거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초고강도 규제로 24일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대비 4.11%, 이더리움은 6.52% 폭락했다.

미국 역시 가상 화폐 단속에 단호한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가상 화폐 관련 견해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돼 가상 화폐 시장 규제 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FIU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5일부터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미신고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신고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투자금이 차질 없이 반환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25일부터 영업이 중단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함에 따라 원화로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최근 4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FIU는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미신고 거래소들의 영업 여부를 지속해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거래소들은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위반 시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신고 거래소들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현장 지도 또는 검사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당분간은 업계 상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무 등을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지만, 신고 접수가 막 종료된 만큼 일단 정착하는 시간을 갖게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규제 등 가상화폐를 넓게 다루는 업권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업권법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초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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