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인정 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조사하게 한 점,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판결문을 검토하고 다퉈야 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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