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논의

AMA 최고상인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에 선정된 방탄소년단. [아메리칸뮤직어워드 제공=연합뉴스]
AMA 최고상인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에 선정된 방탄소년단. [아메리칸뮤직어워드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유나 기자】 각종 음원 차트를 휩쓸면서 전 세계 대중음악계에 K-컬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과연 병역특례가 적용될까.

국회 국방위가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BTS는 지난 22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는 등 3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웟다. 이를 계기로 대중문화인의 병역특례 소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 스타들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25일)와 전체회의(26일)를 통과하면 이후 법률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법사위까지 거치면 본회의 상정만 남는다. 여야에서 모두 발의한 개정안이라 국민적 여론만 모아지면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복무제도를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월 25일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다. 이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8월 24일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BTS 등 K-팝 스타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을 했음에도 현행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클래식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예술가에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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