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중할 필요 있다” 사실상 반대 의견

지난 3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첫 단독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첫 단독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유나 기자】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특례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면서 의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처한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병역법 개정과 관련돼 국방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이 (병력자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아니겠냐”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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