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물가 2.5% 인상에 따라 공적연금액도 연동해 인상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급액이 2.5% 인상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같은 요율로 오른다. 인상된 연금액은 올 12월분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오르면서 공적연금액도 이에 연동돼 인상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12일 밝혔다.

공적연금은 민간 연금상품과 달리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년 연금이 인상된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5만2708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만3817원(55만2708원×2.5%)이 오른다.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177만1470원에서 평균 4만4286원이 올라 월 181만5756원이 된다.

부양가족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작년 물가 변동률(2.5%)을 고려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6576원이 오른 26만9636원, 자녀·부모는 4383원이 오른 17만971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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