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 다른 지역은 적용 안 돼... 식당·카페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유지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정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원이 방역패스 일부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따라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 일부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따라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방역패스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접종 증명을 통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제도에 서울시 내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시설을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서울시 내 3000㎡ 이상 대규모 상점과 마트, 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명기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법원이 집행이 정지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시설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시설에는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역패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정부 측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상점‧마트‧백화점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8종의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 12월 31일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12~18세를 포함해 방역패스를 적용시킨 점 △기본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 2차 접종자도 기간이 도과하면 계속해서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점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당초 모든 방역패스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경륜·경정장, 유흥업소, 카지노 등 오락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방역패스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돼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방역패스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방역패스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한 차례 정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 및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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