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수사, 사생활, 언론사 비판 등은 안 돼"
녹음 파일,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판이 커졌다. 이른바 '김건희 녹음 파일'이라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법원의 판단과 상관 없이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핫이슈로 확대 재생산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이 김씨 본인의 수사 관련 내용, 사생활 대화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건희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 내용은 방송 등의 금지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화 당사자는 김씨 본인과 통화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 기자가 직접 녹음을 했기 때문이다.

이어 "MBC가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녹음파일에 대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포렌식 조사 업체 등을 통하여 조작·편집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MBC 측이 김씨 가족 간의, 부부간의 오로지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서 보면 방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김씨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MBC가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할 경우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는 오는 16일 방송될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 기자 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전날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김건희 녹음파일' 문제가 전 국민이 주목하는 핫이슈로 커진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힘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보고 있다. 

홍준표 의원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는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과 관련해 "현재 방송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며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빼고 방송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정할지, 방송을 안 할지 등 모든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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