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 라면값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며 담합을 주도했다. 이에 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8일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때문에 내달 4일 판결이 예정된 한국야쿠르트 역시 앞서 부과 받은 62억원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놓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따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당시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각 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값을 얼마까지 올리자고 합의하는 형식이 아닌 정보교환을 통해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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