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는 내곡동 사저 신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업무상 배임과 대통령 내외 및 아들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합법적이고 떳떳하다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즉각 수용,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한편,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별검사후보자를 민주통합당이 복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민주통합당은 정파성이 없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해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략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며, 특검법안을 즉각 수용하여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고,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스스로 밝히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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