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삼성전자 글로벌 출시계획 좌절시켰다

[트루스토리] 안정현 기자 =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됐다. SK텔레콤이 27일 오후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하자, 영업정지 중인 KT와 LG유플러스도 ‘기기변경’ 고객을 위해 이날 갤럭시S5를 국내 출시한다고 뒤이어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 최초로’ 갤럭시S5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만끽하게 됐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1등 기업으로 불리는 삼성전자는 강도 높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7일 오전 국내 이동통신사 중 가장 먼저 갤럭시S5를 이날 오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KT와 LG유플러스도 판매를 개시한다고 선언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상태라 SK텔레콤에서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으로 갤럭시S5를 개통할 수 있다. 반면 KT와 LT유플러스에서는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분실·파손 제품 또는 2년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7일 “이동통신사들이 갤럭시S5의 출시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5일부터 출시 전 사전 마케팅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갤럭시S5 일부 초도 물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해당 일부 단말기로 출시를 강행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일단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객 선점을 위해 삼성전자에 조기 출시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삼성전자 측에 출시일정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조기 출시를 고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갤럭시S5를 다음 달 11일 전 세계 공식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뿔나게 한 이들 통신사들에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들이 단말기 출고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 통신사들은 삼성전자와 단말기 공급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상 물건의 소유권은 통신사에게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갤럭시S5가 국내 통신3사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되면서, 삼성이 준비했던 4월 11일이라는 글로벌 출시일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뒤 통신사 위에 군림하며 갑의 횡포를 부렸던 삼성전자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자세로 입장이 선회될지도 업계가 바라보는 또 다른 관심 포인트다.

분명한 것은 통신 3사들이 결국 삼성전자의 글로벌 출시계획을 좌절시켰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삼성의 눈치를 안보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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