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 앱 개발사도 부가가치세 제외한 수수료 적용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두 달만에 자진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이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애플은 지난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국내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애플의 앱마켓 플랫폼 앱스토어. [사진=연합뉴스]
애플은 지난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국내 앱 개발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애플의 앱마켓 플랫폼 앱스토어.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애플이 해외 앱 개발사보다 국내 앱 개발사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 것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로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지 두 달만에 이뤄진 조치다.

당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약 3500억원을 더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수료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애플이 불과 두 달만에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앱 마켓 독점에 관한 국내 규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지난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이 국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해 앱 개발사들로부터 매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인앱결제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 콘텐츠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그동안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 33%의 수수료를 떼어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앱스토어에서 콘텐츠 이용료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더해 1100원을 결제한 경우 애플이 그동안 1000원이 아닌 1100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야기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액수가 약 11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 약 3500억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수수료 계산 방식은 국내 앱 개발사에만 적용됐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 9월 이와 같은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인 수수료 정책을 이유로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달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애플 미국 본사 임원과의 면담 등도 추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내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자도 해외 앱 개발자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변경된 수수료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애플의 자진 시정과는 별개로 이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판교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이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진 시정)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와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며 “자진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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