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통보 다음날부터 조합원 가입 막았다”

[트루스토리] 김현수 기자 = 최근 노조가 설립된 HMC투자증권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회사 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감시를 하는 것도 모자라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앞장서 막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노조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16일 사무금융노조 HMC투자증권지부(지부장 노명래) 설립총회를 열고 이튿날 회사에 노조설립 사실을 통보했다.

지부는 그러나 “설립사실을 통보하고 대표교섭을 요구하자마자 회사가 지점장과 부서장을 통해 노조 가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직원들에게 본사는 ‘노조 가입 인원과 인터넷 가입사항을 알고 있다거나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조합 활동 가담 여부를 파악하겠다’, ‘지점별 가입현황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부가 확보한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부는 특히 “직원들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회사가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불법감시·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노조를 설립한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HMC투자증권 지부 측은 “회사가 최근 6년간 임금을 동결한 것은 물론 합리적인 절차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내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소문도 노조를 결성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부에 따르면 HMC증권은 증권업계에서 드물게 6년 연속 임금을 동결했다. HMC증권은 올해부터 급여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고정상여금에서 25%를 제하고, 이를 실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도입했다.

노명래 지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급여체계를 바꿨는데 당시 5분간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았다”며 “강압 때문에 900여명 중 단 3명만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부터는 온라인 주문을 내는 고객이 직원을 지정해야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적체계를 바꾼다”며 “해당 체계가 시행되면 심각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데, 회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신들의 임금은 이처럼 6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임원들은 자신들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이들이 머리띠를 묶게 한 이유로 꼽힌다.

실제 제갈걸 전 HMC투자증권 사장은 지난해 총 19억 8500만원을 회사로부터 수령했다. 12억 6500만원의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긴 했지만, 제갈걸 전 사장은 증권업계 ‘연봉킹’에 등극했다.

HMC증권에 노조가 설립된 것은 2008년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한 이래 6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HMC투자증권이 직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법적 행동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법이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 보고,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HMC투자증권이 공시한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는 934명으로 정규직원은 총 773명이다. 노조에는 약 3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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