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1심 판결서 완승…‘400억원’ 손해 배상 받는 것으로 결론
대웅제약 “명백한 오판...즉각 항소”…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집중
대웅제약 주가 15만원→12만원 떨어져…메디톡스, 상한가 찍으며 상승

대웅제약과 메디톡신이 벌여온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 주가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메디톡신이 벌여온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에 대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 주가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사진=대웅제약]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보툴리눔 독소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여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양사 주가가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 공정 도용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는데, 1심 법원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이 즉각 항소하면서 2심 등 최종 결론은 아직 멀었음에도 양사 주가는 벌써부터 요동을 치고 있다.

13일 메디톡스·대웅제약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툴리눔 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피부 주름 개선 등 이른바 ‘보톡스’ 시술에 사용된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 금지와 동시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특히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에 기초해 개발한 것으로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대웅제약은 즉각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항소에 나섰다.

작년 2월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이 나온 후 대웅제약의 주가는 종가 기준 15만 4000원(9일)에서 12만 4200원(10일)으로 약 19.35%(2만 9800원) 하락했다.

이와 반대로 메디톡스의 주가는 13만 3600원(9일)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17만 3600원까지 뛰어올랐다. 13일에도 약 5%(8700원) 상승하면서 18만 23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 주주들은 1심 판결이 대웅제약의 나보타 생산·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웅제약의 미국·유럽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유통 파트너를 맺고 있는 ‘에볼루스’(Evolus)가 2021년 2월 합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의 민사 소송 결과가 나보타 제조·판매에 영향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소송 결과가 미국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또 에볼루스가가 권리를 가진 유럽·호주·캐나다·러시아·남아공·일본 등의 지역에 대한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목표주가를 낮춰 잡는 증권사가 나오고 있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과 달리 메디톡스와 1심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패했다”며 “국내 소송 장기화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23만원에서 17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직 판결문 열람이 진행되지 않은 만큼 대웅제약의 공시 이후 주가 변동 추세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시 사항인 판결문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열람에 2~3일 소요되거나, 늦어도 10일내에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점 매수보다는 추후 판결문 확인에 따른 대웅제약의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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