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6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으로 2월 말에 돌려받는 돈이 5만여원에 불과하다.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든 액수다. 그나마 토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을 기다리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의 관심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물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더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겠지만 또 한번의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연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반면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이며,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건보료 정산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직장인에게는 '4월의 건보료 폭탄'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한편 2022년 건보료 정산에서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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