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통과로 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이 차등지급’되게 되었다. 이러한 기초연금안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지급에서 하향수정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공약 파기, 후퇴라는 비난 외에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든다는 우려 때문에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투항으로 박근혜 정부식 기초연금이 확정되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노후소득 보장의 전망을 살펴보자. 

국민연금 30만원 이하를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안을 낸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러나 기본골격은 박근혜 정부안으로 지속적으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해 온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방식을 일차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자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고려한다는 안이 삽입되었다.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먼저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이다. 박근혜 정부안의 문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제도를 연계했다는 데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재정을 기반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후생활에 대비해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보험과 달리 급여율이 상당히 높다. 이는 현재 가입자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도 다르고, 재원도 다른 제도를 연계하였다. 이러한 연계는 향후 노후보장 체계 설립 및 개혁에 혼란을 주게 된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켰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인상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과 연동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08년 처음 실시될 때 80,000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이 자동적으로 99,100으로 인상되었다. 그런데 이번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의 인상을 1차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것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의 핵심적 차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상폭이 적어지게 된다. 평균 급여소득의 인상률은 연 5-6%인데 비해 매년 물가상승률은 평균 3%이다. 따라서 물가인상률이 소득상승률의 절반 가량에 그쳐 기초연금 증가폭은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2.2%로, 2030년 24.3%, 2040년에는 32.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들어선 뒤 2026년이면 초고령화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높은 한국에서 노인복지 정책은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정치권의 주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 반서민 기초연금

한국의 노인 복지수준은 아주 열악하다.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50%대에 육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일 뿐더러 노인 자살율도 높다. 그런데 노후생활을 책임질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7.1%이고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53.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즉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초연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없이 기초노령연금만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연금이 20만원으로 두 배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20만원이 A값의 10%에 해당되는 수준이라 다행스럽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것은 지속될 것인가.
 
그런데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연금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혜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기초연금 인상방법이 물가연동으로 설계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기준 급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 즉 기초연금 20만원은 국민연금 급여율의 10%에 해당하는데 수년 후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의 수준이 국민연금 급여율의 10% 이하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빈곤율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향후 8년이 지나면 현행 계산방식의 급여율보다 더 낮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저소득층도 혜택이 적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월 20만원 기초연금 수령의 자격이 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 3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지금은 12만명이지만 이후 평균 소득이 오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 수령자격에서 배제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30만원 수령자에 대한 구제도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세대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 시장에 맡겨지는 노후복지

또한 정치적 당략에 따라서 이루어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절충안은 노후복지에 대한 기본 프레임 형성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성실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적 모순이 일어난다. 저소득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굳이 내려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을 꺼리게 되고 이는 낮은 국민연금액으로 이어진다. 결국 공공적 성격의 국민연금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불안을 걱정하며 개인연금에 의존하게 된다. 즉 노후책임을 공공부문에서 시장 쪽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난 수년 동안 보편적 복지, 공공적 복지 국가 실현이란 요구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어쩌면 노후복지를 비롯한 일반 복지 국가의 상이 다시 보수의 입맛에 맞게 바뀌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면서 정의로운 노후보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략하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정책이 전환해야 한다. 가장 핵심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기초연금을 보편적 수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상을 현 70%에서 단계적으로 높여서 모든 계층에게 혜택이 가는 수당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의 목표 급여율을 A값의 15%로 그리고 물가연동이 아니라 A값을 연동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자증세 도입 필요하다. 다섯째, 취약한 재원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구조 속에서 퇴직금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IMF 시기의 국민연금 개혁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던 퇴직금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퇴직금이 기업연금(퇴직연금)으로 전환되어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현재 보험회사와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83조 원인데 이중 삼성생명 등 삼성계열회사가 약 20%에 달하는 16조2000억 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갖고 있는 퇴직금을 공공영역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

김애화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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