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현수 기자 = 교보생명은 15년차(1999년 5월21일 이전 입사자) 이상 직원을 상대로 480명의 희망퇴직자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달 23일부터 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었다.

교보생명은 또 이번 인력 구조조정에서 일단 휴직을 하고 창업을 시도해 여의치 않으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창업휴직제도’도 도입했다. 이번에 100여명이 신청한 창업휴직제는 6개월·1년·2년 등 휴직 기간을 선택해 휴직하고 나서 해당 기간이 끝나면 희망퇴직도 신청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퇴직자에게 42개월분의 월 기본급(30개월치 평균 월급)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자녀 학비지원금으로 300만∼2000만원을 정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창업과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퇴직자에게는 부부 종합 검진비를 지원하며, 개인연금 보험료도 2년치를 선납해주기로 했다. 내년 정년퇴직 예정자는 올해 퇴직하면 정년 잔여 개월 수만큼 월 기본급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보생명의 전체 직원은 약 4700명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희망퇴직과 관련 “과장급 이상이 일반직 직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인적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매년 입사 15년차와 20년차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40∼5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벌이기는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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