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MB정부 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 규모가 20만 명밖에 줄지 않았으며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다.

30% 안팎에 불과한 사회안전망 수준은 여전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률은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MB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기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노동유연화 정책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다. 비정규직 감소와 보호보다는 오히려 확대.양산 정책에 치중했다.

추진된 대책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차별시정제도 부분 개선, 사회보험 차등지원제 도입, 간접고용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로 일관했다.

이 중 사용기간 연장 시도는 법 개정에 실패했고, 차별시정제도와 사회보험 차등지원제는 부분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차별시정신청제도는 핵심인 신청권한의 확대는 ‘노조’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으로 한정 부여됐으며, 사회보험 감면 조치도 10인 미만으로 한정하면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반해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대책은 전무했다. 간접고용 대책은 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특수고용 대책은 산재보험 문제로 접근하면서 2000년 이후 논의되어 왔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정부 대책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또한 공공부문 선진화’로 귀결된 비정규직 양산 정책과 부분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이 전부였다.

전자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양산한 MB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대책이었다.

정부 말기 시도한 ‘고용개선 대책’은 ‘무기계약직’의 전환 기준마저 후퇴시켰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일무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제 2012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비정규직 관련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됨으로써 2004년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비정규직법 제정을 둘러싼 각 세력의 1라운드는 2004년 7월에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전 의원이 근기법,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정부도 맞불작전으로 2004년 11월 입법 발의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안의 처리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동진영은 해마다 총파업을 벌였지만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에 돌입하면서 결국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이후에도 2004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기라 차기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각 정당의 노동공약과 비정규직 대책에 근거한다면 이전보다는 더욱 유리한 지형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 또한 비정규직법 제 2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들이 하반기부터 가시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법제화, 차별금지,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축으로 하여 포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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