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박영선 의원실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은 금융차익 소득을 국가로 환수하는 특별법(일명 이학수특별법)을 추진한다.

박 전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두 사람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면서 “그 결과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11월6일 기준 주당 36만 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어 “이에 따라 19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 5000억원과 5000억원을, 삼성가 3남매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을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해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11시 40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를 통해서도 “최근에 삼성 SDS문제를 보면 이것이 1999년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을 주도한 사람들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라며 “그런데 불법행위를 했는데 불법행위를 해서 이것이 지금 상장이 되니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나면,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 1조 1000억원, 김인주 전 사장의 경우 약 50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그리고 삼성가의 이재용, 이부진, 이런 3남매는 약 5조정도의 시세차익을 본다”며 “그런데 이것의 행위를 들여다보면 불법이다. 불법이 낳은 시세차익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환수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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