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무주덕유산리조트 사측 고용노동부에 고발
“근기법, 노조법, 근참법 등 최소한의 노동법조차 미준수”

 
[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한국노총은 20일 무주덕유산리조트 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엄중 조사 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에 따르면, 무주덕유산리조트 노동조합은 ‘노조 탄압 분쇄! 부당노동행위 중단! 성실 교섭 촉구!’를 위해 49일째 파업 중이다.

노총 관계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무주덕유산리조트 사측은 2012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왔다”며 “또한 부서장을 통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파괴 매뉴얼에 따라 전방위적인 노동조합 파괴 시도를 진행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기승호(승진급), 휴가비, 경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했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근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고발장을 통해 “이중근 회장 등 피고발인들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선입관을 가지고 노조법, 근로기준법, 근참법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엄중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