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판사(判死)님, 판단하는 능력이 죽은건가요? [칼럼]

 
[트루스토리] 최민호 판사 사건을 접한 누군가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판사(判死)는 판단하는 능력이 죽은 것이라고. 모든 판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부 판사들은 가진자들과 재벌들과 기득권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판사(判事)에 대한 비아냥과 냉소와 조롱은 곳곳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최민호 판사에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했다고 한다.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그렇다고 ‘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달라질까. 그리고 궁금증이 생긴다. 비단 최민호 판사만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뒤흔들었을까.

이번 사태를 접한 상당수 국민은 ‘나무 몇 그루’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불신이 시작되는 것이다. 무소불의의 권력을 ‘정의로운 곳’에 사용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곳’에 사용하는 그들이 법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을 쩍 벌리며 신뢰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판사들의 황당하고 엉뚱한 판결은 많다.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잔인한 살인자들에게, 가정을 파괴한 성폭력범들에게, 자본에 눈이 어두워 비리를 저지른 재벌가에게, 그들이 이런 저런 법 조항을 따져가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가치 그리고 양심과 반대되는 판결를 내릴 때는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논평을 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오직 ‘공부만’ 했던 그들의 세계를 우리는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그런 판결 속에서 나오는 ‘궤변’은 국민과 서민과 대중을 고통스럽게 한다. 마치 무죄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정도다. 그러나 그 속사정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런 판결 속에서 그들이 얻는 보이지 않는 별은 그들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판사가 물론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가 아니다. 매번 ‘상식’에 따라 국민의 바람대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또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이어야 한다. 흔히 판사의 판결문에 ‘정상을 참작해서’라는 말이 붙는데 이럴 때마다 이를 접한 국민은 불신과 조롱을 보내기 일쑤다. 무슨 정상을 참작한단 말인가.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정도다.

좋은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뒤 판사가 됐으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이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부담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자신은 비리를 저지르면서 타인에게 비리에 대한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까.

국민은 현재 사법부야말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할 곳이라고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누가 뭐래도 판사들은 판결로 말을 하는 것이다. 청탁과 함께 2억 6000여만원을 수수하라고 판사를 시킨 게 아니다. 한때 ‘막말 판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엊그제 일이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도대체 이게 뭔가. 부끄럽다. 검사에 이어 판사까지.

이러니 누가 그들의 구형과 판결을 수용할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굴뚝 위에 오르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최민호 판사는 법원을 조롱의 대상으로 만든 데 대해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과연 판사는 있는가. 최민호 판사(判死)님 때문에 성스러운 직업이 희화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조정현 주필

팁: 수원지방법원장은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21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 2조 1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2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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