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이강욱 선임기자 =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과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무더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1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12개사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이상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상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상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이다.

공정위는 또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4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아울러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는 GS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대우건설, (주)태영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만경 5공구의 경우, 한라 등 6개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28일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4월초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이에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한라가 낙찰(746억 5300만원)받았다.

동진 3공구의 경우 SK건설 등 4개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날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SK건설과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했고, 금광기업·에스케이건설·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4월 중순경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SK건설이 낙찰(1038억 100만 원)받았다.

동진 5공구의 경우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새만금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4월경 저가투찰을 막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서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낙찰(10567만 700만 원)받았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이 같은 비리는 있었다.

조달청이 2010년 2월 17일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한 GS건설 등 4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GS건설이 낙찰(663억 7700만 원)받았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수제 공사와 환경시설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사업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과실(예산절감 등)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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